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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국 최초 '인사청탁자' 공개 제도 도입

인사 혁신 로드맵 발표, 음주운전자·성비위자 등 최초 승진배수 내 진입 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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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27 17:2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이 27일 시청 기자실에서 2019년 인사혁신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이 27일 시청 기자실에서 2019년 인사혁신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사청탁자' 공개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 때마다 전화·문자 등으로 이어지는 청탁을 방지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27일 '2019년 인사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앞으로 인사청탁자의 근무기관과 청탁자 성(姓)을 인사 후 시 포털에 게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역량평가제 도입 ▲도전팀장 공모제 안착 ▲중앙부처·시 교류 확대 ▲시·자치구 교류 개선 ▲전입시험 NCS 평가제 도입 등 18개 시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음주운전자·성비위자·금품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더욱 강화한다.

퇴직 시까지 정부포상 추천 제한, 자체표창 3년 제외, 성과급 1년 제외는 물론 최초 승진배수 내 진입 시 승진도 배제한다.

4급·5급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역량평가 PASS제'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7월 1일 인사부터 본격 적용한다.

평가 방법은 4급의 경우 서류함, 1:1역할, 구두발표, 집단토론 등 4개 기법, 6개 역량에 대해 절대평가를 한 후 각 5점(100점) 만점에 2개 기법 2.5점(50점) 이상 취득 시 패스된다.

5급은 서류함과 1:1 역할수행 2개 기법의 6개 역량을 평가해 평균 2.5점 이상 또는 평균 2.3점 이상이면서 2개 역량 3.0 이상 취득 시 패스하게 된다.

4급 승진 대상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5급 승진 대상은 시 인재개발원에서 자체평가 할 예정이다.

또 올해 처음 도입하는 현안·약속사업 도전팀장 공모제는 다음달 첫 간담회를 개최해 시장과 도전팀 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성과 발표와 인센티브를 확정, 근평에 반영할 계획이며 연간 성과자료도 12월 발간 전 직원과 공유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속이었던 인사업무를 분리해 행정부시장 직속 인사혁신담당관 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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