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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5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부동산·자동차 압류, 예금·급여 압류 등 강력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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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28 11:29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 세종시가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이 기간 시는 부동산·자동차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압류, 관허사업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수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활동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한다.

특히 3월 중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해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등 전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세금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ATM기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할 수도 있다.

윤병준 세정담당관은 “납부하는 지방세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자진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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