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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때 ‘기업지급능력’ 제외 후폭풍… 경제단체 한목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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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1 12:11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급능력'이 빠지면서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면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깨지면서 경제단체들의 계산이 복잡해진 셈이다. 최근 2년 동안 인상률이 무려 29%가 뛰면서 노사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올해 6월에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에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기업 지급능력'이 포함됐지만 지표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확정안에는 제외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경영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과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품가격이나 고용감소 등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제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들은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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