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은 행정안전부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을 지원 등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재를 고용하는 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관내 주소를 둔 만 3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가 신청대상이며,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체에는 월 임금의 50%(최대 100만원)와 고용청년에게는 월 30만원의 취업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군에서는 지난해 자체사업으로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사업에 총 6개 업체에 6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기업체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 청년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과 지역기업의 구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단양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043-420-2432)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