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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민원 편해진다'… 태안군,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기반 구축

"인·허가 관련 각종 편의 지원 서비스, 군민중심 민원행정 펼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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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3 15:17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지난 28일 정례브리핑 중인 조한각 신속민원처리과장.
지난 28일 정례브리핑 중인 조한각 신속민원처리과장.(사진=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군이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에 발벗고 나선다.

군은 28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금년도 신설된 신속민원처리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지역설계사무소 정례간담회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 ▲알기 쉬운 인허가 절차 매뉴얼 제작 ▲가설건축물 신고민원 편의서비스 제공 ▲건축·개발행위·산지전용 등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사업 등을 펼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관내 설계사무소와 매년 2회(4월, 10월) 또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개정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인·허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공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

또한 현재 종이로 관리되고 있는 구 건축물대장 4만 7500건을 올해 9월까지 전산화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처리흐름도와 제출서류, 법정 처리기한 등을 담은 ‘알기 쉬운 허가절차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 농지, 개발행위 등 인허가 업무처리 절차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 시, 신청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지원해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정 건에 대해 사전안내문에 연장신고서를 함께 발송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민원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축신고,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미착공 및 준공되지 않은 인허가 건에 대해 기간만료 전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민원인이 관리소홀 등으로 인허가효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개발행위·산진전용 등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관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2013년 2월 24일 이전부터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해 올해 9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가세로 군수도 군민과의 소통 기회 확대와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봉사과 내에 ‘민원군수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인·허가 등 민원서류 결재를 진행하는 한편, 민원인과의 대화를 실시하는 등 군민 섬김 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조한각 신속민원처리과장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가기 위해 지난 1월 신속민원처리과가 신설됐다”며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군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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