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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서산 쓰레기 소각장 군사지역에 설치 불가?

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설치 가능… 94m 이내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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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3 16:36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양대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 이용두 위원장이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서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사진=류지일 기자]
양대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 이용두 위원장이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서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류지일 기자]

- 공론화 토론장 출입 제한… 찬성 측과 반대 측 합의에 의한 공론화위 결정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공론화 끝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양대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아래 반대위)' 이용두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고 심지어 공론화 토론장에 반대위 관계자의 출입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각장 예정 부지가 군사시설보호 등 각종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서산시는 이같은 반대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예정대로 소각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지는 양측의 주장 가운데 첨예하게 갈리는 부문을 대상으로 지난 25일자 1면[소각장 건설비 1200억원]에 이어 사실관계를 점검했다.

반대위는 타 지역 소각 시설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서산시가 추진하려는 소각장 방식과 동일한 시설만 방문하고 대안인 전처리 시설을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전처리 시설이 공론화 과정 중 답사 대상에서 빠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반대 측에서 전처리시설 답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고 답사 대상 또한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각각 1개소씩 추천해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다.

이번 공론화는 계속 추진과 추진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지 전처리 시설 등 대안을 결정하기 위함이 아닌 게 팩트다.

반대위에선 공론화위의 시민참여단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각장 추진 여부 투표에서 70명 참여한 데 대해 18만 서산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애초 시는 시민참여단을 150명으로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105명으로 구성했다. 기준에 맞는 참여단을 모집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다.

시는 찬성, 반대, 중립 35명씩 구성하는 궁여지책을 내놨다. 대표성의 경우, 신고리 5.6호기는 전체 국민을 대표해 471명이, 대전 월평공원은 150만 시민을 대표해 159명이 참여한 점을 고려하면 17만 서산시민을 대표해 70여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을 결코 적은 인원이라고 볼 수 없다.

토론장에 반대위 출입을 제한한 데 반해 시 관계자 출입을 승인했다는 주장도 있다.

공론화 회의에 일반시민은 입장할 수 없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시 일부 관계자가 제한적 출입을 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상호 합의에 의한 공론화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반대위는 소각장 부지가 군사시설보호지역이자 국내 최대 우량 영농 절대 농지와 세계 철새 도래지, 문화 보호 동식물 서식지 등 규제가 많은 지역이라며, 소각장 설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소각장 부지는 비행 안전 구역으로 94m 이상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소각장 굴뚝 높이를 94m 이하로 설치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비행 안전 구역 내 소각시설 현황을 보면, 굴뚝 높이를 판교는 58m, 광주는 85m, 군산은 50m(공사 중)로 각각 설치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인 건 맞지만,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에 따라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다. 철새 등 환경 문제의 경우 소각장 설치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해 피해 저감과 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서산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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