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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일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혼란'

유치원측 일방적 통보에 학부모 불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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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3 16:37
  • 기자명 By. 이수진 기자

- 대전교육청 "적법한 절차 걸친 연기"… 학부모는 발 동동

[충청신문=대전] 이수진 기자 = 대전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방침에 따르는 대전지역 사립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유치원 개학이 4일에서 6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 결과에 따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이 공개됐으나 3월 2일 12시 기준 대전지역 내 개학연기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부 사립유치원이 4일로 예정됐던 개학을 6일로 연기해 혼란이 빚어졌고 이에 대전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이에 대해 불만을 성토하는 글이 속속들이 올라왔다.

한 학부모는 "갑작스럽게 6일로 개학을 연기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대전 지역은 동참하는 유치원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치원 측은 이번 연기와 관련해 "교사 연수 및 내부 공사 등으로 인한 연기"이며 "에듀파인과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유치원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학부모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은 "개학이 연기된 유치원은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도 맞벌이부부의 경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미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병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알아보는 학부모도 늘고 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은 전국에서 최소 190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와 관련해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 행위이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이를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아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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