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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기념 표창… 모범납세자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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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4 11:35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4일 청사 컨벤션홀에서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사진=박진형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4일 청사 컨벤션홀에서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사진=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대전지방국세청이 4일 청사 컨벤션홀에서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국세청은 이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10명, 세정협조자 2명, 우수관서 2곳, 유공공무원 20명을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상공회의소(이하 상의), 청주상의, 세종상의, 대전지방국세동우회, 대전지방세무사회,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등 회장을 비롯해 수상자와 그 가족 등을 포함 250여명이 참석해 공적을 기렸다.

이동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성실한 납세와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영예로운 수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이 청장은 그러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와주는 대전지방국세청이 될 것"이라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모범납세자 기획재정부 장관상에 ▲안중식 DREAM. U 웨딩 ▲변재락 미래생활(주) ▲한동권 (주)미래코리아 ▲강운회 (주)엘투케이 ▲김태수 (주)주영 등 대표가 수상했다.

국세청장상에는 ▲김용경 승원 ▲여경목 (주)에스앤디 ▲박덕영(주)유티아이, 지방청장 상에는 ▲이철희 (주)두드림 ▲임옥경 지평토건(주) 등 대표가 수상했다.

세정협조자 장관상에는 성낙전 홍익기술단 대표, 국세청장상에는 이명숙 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수상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일정 기간 세금징수 유예, 납기 연장 신청 시 담보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대전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도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향후 모범납세자 사진 게시,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입상작 전시 등 다양한 성실납세 홍보를 펼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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