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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전기 자동차 및 이륜차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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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4 09:32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4일 시에 따르면 신청자 중 출고 및 등록 순으로 구매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3월 4일) 이전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륜차는 만 16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이다.

개인의 경우 한 세대 당 1대, 법인 및 기업의 경우 회사당 1대를 보급한다.

사업 희망자는 원하는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제작 및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대리점은 사업 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전기자동차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전기이륜차는 18일부터 22일까지) 자연환경과로 방문 또는 등기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공통 서류인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업(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차종에 따라 총 32대를 지원하는 전기자동차(승용차)는 1556~1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 20대를 지원하는 전기 이륜차는 200~3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급 차종은 자동차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공시 공고란의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많은 시민과 기업체의 참여를 바란다"며 "제천시는 지난해 전기자동차 44대와 전기이륜차 20대의 구입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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