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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로드킬·포획 고라니 등 동물사체 매립 방치… 처리방법 개선 시급

농경지·임야·도로변에 유기 및 방치로 악취 등 환경오염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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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4 14:17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로드킬 당한 동물, 유해조수 구제활동과정에서 포획한 고라니 등 동물사체가 도로변과 농경지, 임야에 그대로 유기, 방치되고 있어 처리방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물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어 땅에 매립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금산군의 경우 로드킬 동물사체와 유제조수 구제활동 과정에서 포획한 고라니 사체를 수거하지 않고 임야 등에 그대로 폐기, 방치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다.

4일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고라니 등 동물사체는 모두 2000여 마리에 이른다.

이중 로드킬 고라니가 200여 마리, 유해조수 구제활동에서 포획한 고라니가 1636마리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멧돼지와 개, 고양이 등을 모두 포함하면 한 해 평균 수 천마리의 동물사체가 발생한다.

포획 후 식용으로 사용하는 멧돼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동물사체는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농경지 주변 등 곳곳에서 방치된 채 썩어가는 수 천마리의 동물사체 의 혐오스런 모습과 악취 등 환경오염 발생으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는 것.

실제 지난 해 보고된 로드킬 동물사체는 337건으로 이를 처리한 야생생물관리협회는 사체를 수거해 모두 매립 처분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사실 대부분 도로변에 다시 버려졌다.

수거한 동물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땅에 매립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야생생물관리협회 한 관계자는 “수거한 로드킬 동물사체를 매립 처리한 것으로 보고는 했지만 사실 대부분 그렇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상적인 처리방법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부적절한 처리 실태를 인정했다.

유해조수 구제활동 과정에서 포획한 고라니 사채 또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나 수거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포획 개체 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꼬리만 잘라 제출하고 사체는 임야 등에 버려지는 현실은 비슷하다.

이 같은 부적절한 처리 이면에는 행정의 무지와 무관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거한 동물사체는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방법이다.

여기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금산군의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련 지원예산이 한 푼도 없는 상태다.

이는 인근 충북 옥천군, 전북 무주, 진안군의 동물사체 처리 행정과 비교해도 대조적이다.

무주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동물사체를 매립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로드킬 동물사체와 포획 고라니 사체는 모두 매립장에서 일괄 수거해 계약된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해 임야, 농경지 주변에 버려지는 수 천마리의 동물사체. 혐오스런 모습, 부패로 인한 악취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처리방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산군 관계자는 “앞으로 노지 매립하거나 농경지 주변 등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정상적인 처리 방법으로 매립장 매립 가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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