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직 조합장과 후보가 기부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아산 지역 C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 씨와 같은 농협 현직 조합장 B 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말 한 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5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집을 찾아 병문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조합장인 B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에 근거 없이 조합 경비로 임원 등에게 모두 3회에 걸쳐 600여만원 상당 의류와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