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지역에서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세종과 충남·북은 5일, 대전은 4일 연속이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장려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5일 연속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0기며 충남이 13기로 가장 많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13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일 경우 발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