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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 등록대수 40만대 돌파

가구당 승용차 1.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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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4 18:3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40만대를 돌파했다.

청주·청원 통합 당시 34만5385대였던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4년 6개월 만에 6만582대(17.5%)가 증가한 총 40만5967대로 늘어났다. 한 가구당 1.15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차종별로는 2017년 12월 대비 승용차가 1만2056대, 화물차는 1210대, 특수차는 140대가 각각 증가했고 승합차는 261대가 감소했다. 전체 자동차 증가분의 91%를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내 청주시 인구가 1.5%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 등록 증가 추세(3.3%)가 뚜렷하다.

◆민원인 중심의 편리한 차량등록서비스 운영

청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40만대를 돌파했지만 여전히 차량등록은 시민들에게 구비서류가 많아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 중심의 편리한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 운영

청주시는 현재 1가구당 1.15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인데 반해 차량관리에 대한 운전자의 관심도가 낮고 차량 점검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필수적인 기본 점검사항 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많은 실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소모품 교체 및 주행 중 이상부위 사전점검 등의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객에게 자동차 안전관리 요령, 운전자 기본상식 및 배출가스 무상점검 등을 추가로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생활화로 시민안전 확보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가해자가 충분한 경제력이 없을 경우 배상책임의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차량 운행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 의무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늘려가는 등 의무보험 생활화로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동안 민원인들에게 질 높은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며 “올해도 직원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청주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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