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에서 가축전염병에 따른 피해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득응 충남도의원은 5일 도 차원의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축산농가 지원 근거가 담긴 '충남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할 경우, 축산농가에 별도 보상금을 기존 국비와 별도로 도나 시·군에서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도 차원의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가축 소유자나 관리자가 축사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하는 등 가축 소유자 책무를 담았다.
이밖에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나 방역활동 참여자 등에게 포상 또는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