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 가축전염병 피해 지원 강화된다

김득응 의원, 보상금 추가 지급 근거 담은 조례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3.05 14:55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에서 가축전염병에 따른 피해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득응 충남도의원은 5일 도 차원의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축산농가 지원 근거가 담긴 '충남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할 경우, 축산농가에 별도 보상금을 기존 국비와 별도로 도나 시·군에서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도 차원의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가축 소유자나 관리자가 축사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하는 등 가축 소유자 책무를 담았다.

이밖에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나 방역활동 참여자 등에게 포상 또는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