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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난·사고시 보상 ‘시민안전보험’ 하반기 도입

모든 시민·외국인 대상… 최대 2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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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5 17:2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가 한화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계기로 연내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5일 브리핑을 통해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 보험보상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외국인을 포함한다.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갱신할 예정이며 보험료는 3억~5억원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보상 금액은 1000만원~2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보험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상향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보장 대상은 폭발, 화재, 지진 등 사회·자연재난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친 시민들이다

또한 재난, 사고로 인한 유휴장해도 보장된다.

이와 함께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부상치료비가 제공된다.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는 이 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로 하반기부터 시민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종서 안전정택팀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보험 도입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보상액수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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