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산림청 산림복지진흥원은 국립청도숲체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산림교육센터는 '산림교육법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청도숲체원은 올해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 대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15회)과 초·중등 교원 대상 교과목을 연계한 산림분야 하계 직무연수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기 청도숲체원장은 "이번 산림교육센터 지정으로 산림복지전문가 직무교육과 교원 직무연수 등을 운영해 전국적인 산림교육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겠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숲체원에서 다양한 산림교육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교육 체험 희망자는 청도숲체원(☎054-370-85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