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코레일, 대중교통 안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선불충전식으로 도난·분실 시 잔액 환불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3.05 16:23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코레일이 출시한 레일플러스 대중교통 안심카드 사용처가 고속도로까지 확대됐다. <사진=코레일 제공>
코레일이 출시한 레일플러스 대중교통 안심카드 사용처가 고속도로까지 확대됐다. (사진제공=코레일)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이제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레일플러스 대중교통 안심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다.

코레일은 도난·분실 시 카드 사용정지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대중교통 안심카드의 사용처를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홈페이지에 미리 등록만 하면 도난·분실 시 충전 잔액을 돌려받으며 현재까지 충전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600여명으로 그 금액은 54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선불충전식 교통카드로 전국의 지하철, 버스에서 사용가능하며 발매 10개월 만에 7만5000명이 이용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