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 목욕협회(회장 박성수)가 관내 진폐 재해자에게 목욕권(6000원 상당, 매월 2매)을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진폐 재해자에게 전달되는 목욕권은 사용기간 중 지역 목욕탕에서 본인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보건소 결핵실(043-641-3248)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는 6일 이상천 시장, 박성수 제천시 목욕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폐 재해자 목욕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종휘 보건소장은 "과거 산업역군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한 진폐 재해자에게 목욕권을 지원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천시 보건소는 진폐근로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건강교육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정당한 법적 보상 및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천 관내 진폐 재해자는 11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