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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불법 현수막 단속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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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6 14:47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서산시청 입구 도로 주변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불법 광고물 단속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시 현안과 관련돼 불편한 불법 게시물은 방치하고, 민간인 행사나 시민이 내건 광고물은 수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예외 없이 처벌하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청 정문 앞 도로변에 지난 달 25일부터 소각장과 관련된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걸었지만 열흘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행사나 일반 시민의 광고물은 단속반원들의 수시 단속으로 적발 즉시 철거되고 있다. 여기에 과태료까지 물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한모(57ㆍ읍내동)씨는 “일반인이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몇 시간도 안돼서 철거되는데 공공기관 불법 현수막은 오랜 기간 걸려있어도 단속을 피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일부 게시물은 단속 유예를 두고 있지만 잘못된 게시물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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