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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폐회

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2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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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6 17:51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회가 6일 제2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0건의 심의안건 중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고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행정지원과에서 상정한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마을공동체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계과에서 상정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평생교육과에서 상정한 ▲혁신도시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관광과에서 상정한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주민공동체과에서 상정한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1호 ‘통일교육 및 홍보사업’을‘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공주시 유치시’로 제3조제2호‘국민계도 및 안보사업’을“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 시”로, 여성가족과에서 상정한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2항‘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를‘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수정가결 처리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780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300억원(20%)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075억원(18.5%) 증가한 6880억원, 특별회계는 225억원(32.3%) 증가한 920억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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