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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도입, 긴급임시조치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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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6 16:3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6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도입하고, 긴급임시조치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신고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살해당함으로써 현행 가정폭력 방지법제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주거지를 공유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자녀 및 피해자 가족 등을 볼모로 피해자를 협박, 회유, 조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발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가족관계’라는 점을 들어 이를 경미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어기구 의원은 “향후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사회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완전히 근절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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