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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세탁공장 입주 반대 민원인, 공무원 폭행 파문

계룡시 공무원노조 폭력 민원인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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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6 17:06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계룡시지부가 6일 계룡시청 브리핑룸에서 폭력 민원인 고발 결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용배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계룡시지부가 6일 계룡시청 브리핑룸에서 폭력 민원인 고발 결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용배 기자)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의료세탁물공장 계룡시 입주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청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계룡시에 들어설 예정인 의료세탁물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시민 약 90명이 시청을 방문, 집단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 인허가 부서장 등 3명의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한 것.

이와 관련 계룡시 공무원 노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이의 제기는 존중받아야 할 것이나,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며 “폭행을 자행한 민원인을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세탁물공장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인 ㈜HWTs가 지난해 10월 입암리 제1산업단지 내 총 12억5446만원에 시와 계약을 완료했으며, 현재 당초 ㈜HWTs에서 ㈜메덱스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이 시설은 지난해 시 보건소에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 후 충남도의 승인절차를 거쳤으며, 지난 2월 21일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설용지 인근 주민들이 의료세탁시설 입주 반대에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 시민연대 등 단체가 가세하면서 대책위원회(의장 이용권)를 구성, 계약과정에서 토지비와 용도변경 등에 따른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논란을 가중시켜 왔다.

시는 이 시설은 충남도와 협의 후 승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특혜는 물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한편 이용권 대책위 의장은 “같이 참석은 했지만 그 자리에 없어서 그 상황을 보지는 못했다”며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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