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원이 6일 열린 제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또 차성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소규모 수도시설의 라돈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조례에 위원회 설치가 강제 규정돼 있으나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현황을 제시하며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시 스스로 자치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 현황에 대한 검토 중 시의 행정 처리 능력의 부족함도 드러났다고 했다.
이 의원은 관리부서 제출 자료와 실무부서 운영 자료의 불일치를 예로 들며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관리를 주문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 시민생활 개선에 필요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해 위원회 구성과 폐지,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성실한 조례 이행을 통한 위원회 운영 개선안 마련과 함께 위원회 현황 및 회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시 업무보고에서 세종시 소규모 수도시설의 라돈 관리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차 의원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라돈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차 의원은 집행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 세종시민들이 마시는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환경부 기준치(148Bq/L)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주민 홍보 부족과 라돈 저감 장치 설치 이후의 관리 부실 문제 등도 지적했다.
차 의원은 시가 앞으로 전체 지하수에 대한 라돈 함유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는 상수도 보급 등 급수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 달라며 라돈 저감 장치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체계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