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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회 농협조합장 동시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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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7 16:1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전국 농‧축협‧산립조합장을 뽑는 제2회 농협조합장 동시선거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오는 13일 동시선거를 불과 6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지난달 28일 후보 등록 마감결과 충청권 254개 조합에 686명이 등록,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대전 16개 조합 44명(2.8대 1), 충남 156개 조합 415(2.8대 1), 충북 73개 조합 206명(2.7대 1), 세종 9개 조합에 21명이 등록했다.

후보들은 선거 전날인 3월 1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벌인다. 문제는 이번 선거가 예전의 혼탁했던 모습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기존의 문제점이 재차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 제보,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지적됐던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조합원 자격 시비는 선거 당락을 가르는 핵심 사안이다.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논란에 따른 선거 무효 소송이 전국적으로 32건에 달했다. 

충남에서는 법정다툼 끝에 당선조합장이 사퇴한 뒤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기도 했다. 제2회 조합장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인 명부확정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와 함께 4년 전 1회 선거에서 선거인 불법 매수 및 기부행위 조치건수가 349건으로 전체 위법행위 조치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금품수수 관행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조합장 선출과정도 보완할 주요 사안이다. 조합원들이 후보들을 면밀히 파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장은 4년간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뿐만 아니라 금융대출과 생산물 판매에 대한 최종결정권자이다. 또한 중앙회 회장 선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에서도 지역 조합장들을 특별히 모셔야 하는 상황이다. 현직 조합장 도전에 대한 신규후보들의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선거법은 새 도전자에게 인색하다.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농어촌에서 얼굴을 알리고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발송, 조합 홈페이지 글·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 배부, 어깨띠 및 소품 활용 방법 등이 선거운동 방법의 전부이다. 

공개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또한 여러 제약이 따르다보니 현행 선거법은 현직 조합장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조합장선거는 누가 조합장이 되느냐에 따라 효율적인 조합 운영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조합원들이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 공약이나 능력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일선 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선거인명부 작성과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체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엄정 대처해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의 원년’으로 삼는데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매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깨끗하고 공정한 투표에 적극 참여할 때 우리 농촌조합은 농업·농촌 발전의 초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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