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 세종시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로드맵을 본격 실행한다.
이춘희 시장은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와 관련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크게 10가지로 요약된다.
▲자치권 보장 등 자치분권 실현 명시(법률 목적)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주요 시설 운영비를 중앙정부가 부담) ▲총리실 직속 세종시 지원위원회 기능 강화(시장에게 법률안 의견 제출권 부여) ▲주민참여 확대(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차별화 근거, 개방형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등) ▲자치재정권 강화(2030년까지 지방교부세 기간 10년 연장)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국 아래 심의관 제도 도입 등 업무 효율화, 기준 인건비 적용 배제 근거 마련)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중앙부처 직무감찰 배제 근거 포함) ▲학교교육 자율성 확대(자율학교 운영 등)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다양한 직속기관 설치 특례 등) ▲자치교육 재정권 강화(교부세 보정기간 영구 보장, 가산율 하한선 15% 이상 금액으로 보정 명시)등이다.
시는 오는 15일 현장 토론회와 4월 15일 국회 토론회를 거쳐 이후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감대 폭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늦어도 올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다.
이춘희 시장은 “정부와 개정안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