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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7일 정례브리핑 추진계획 발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 로드맵 본격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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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7 16:02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로드맵을 본격 실행하겠다며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로드맵을 본격 실행하겠다며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 세종시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로드맵을 본격 실행한다.

이춘희 시장은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와 관련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크게 10가지로 요약된다.

▲자치권 보장 등 자치분권 실현 명시(법률 목적)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주요 시설 운영비를 중앙정부가 부담) ▲총리실 직속 세종시 지원위원회 기능 강화(시장에게 법률안 의견 제출권 부여) ▲주민참여 확대(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차별화 근거, 개방형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등) ▲자치재정권 강화(2030년까지 지방교부세 기간 10년 연장)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국 아래 심의관 제도 도입 등 업무 효율화, 기준 인건비 적용 배제 근거 마련)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중앙부처 직무감찰 배제 근거 포함) ▲학교교육 자율성 확대(자율학교 운영 등)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다양한 직속기관 설치 특례 등) ▲자치교육 재정권 강화(교부세 보정기간 영구 보장, 가산율 하한선 15% 이상 금액으로 보정 명시)등이다.

시는 오는 15일 현장 토론회와 4월 15일 국회 토론회를 거쳐 이후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감대 폭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늦어도 올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다.

이춘희 시장은 “정부와 개정안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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