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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들, '건전한 온누리상품권 유통문화'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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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7 16:40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상인연합회는 이날 공단 본부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상인연합회는 이날 공단 본부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이 건전한 온누리상품권 유통문화 만들기에 나선다.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상인연합회는 이날 공단 본부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이 결의문에서 "부당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금지한다"며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의 환전대행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제3자를 동원한 온누리상품권 매집행위 근절과 부정유통 행위 발견 즉시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공단 관계자는 "오늘 이 자리는 상인들 스스로 의지로 마련됐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공단과 전국상인연합회는 온누리상품권의 도입 취지와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점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상품권의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가맹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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