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자신이 일하던 업체의 터치스크린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의 한 전자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중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이전 업체의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해 동일제품을 생산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전 업체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주면 원래 받던 월급 외에 상당액의 성공보수를 주겠다는 중국업체의 제안을 받고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기술은 해당 업체가 수년간 수십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고유 기술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의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서 납품되고 있다면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