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사경, 위반자 형사 입건 등 강력 처분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지난 1월 4일부터 2개월간 진행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 결과 10곳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장 중 섬유를 염색하는 A사업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한 염화수소 가스가 발생하는 보일러(6톤/hr)를 무허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보일러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했던 집진시설(210㎥/min)도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금속분말이나 주물사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제조하거나 원료로 사용하는 B·C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 저장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D·E 사업장은 제품원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석탄재 등을 보관하는 60톤 규모의 저장시설 4개를 미신고 상태로 수년간 불법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E 사업장의 경우 야외에 보관 중이던 3000㎥ 규모의 석분과 모래에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미세먼지 발생우려가 매우 높았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