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는 7일 2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12월 결산법인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와 개정세법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법인세 신고 설명회에서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고상기 계장이 강사로 나서 지역기업들에게 법인세 편의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개정세법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전연진, 김서란 사무관이 ▲국세부문 개정세법과 동법시행령 주요사항 ▲소득세법 ▲조세특례법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