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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고교 상피제' 반쪽짜리 전락 우려

사립학교는 강제성 없어… 담임 배제 등 자체 대책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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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7 17:3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교육청이 도입한 '고교 상피제'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인사권은 사학재단에 있기 때문이다.

담임 배제 또는 순환 근무 등 사립학교 자체 상피제를 추진해야 하는데, 현실이 발목을 잡는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이후 충남교육청은 부모인 교사와 자녀인 학생을 한 학교에 두지 않는 고교 상피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시험지 유출과 학생기록부 조작 등 불법도 마다치 않는 '그릇된 자식 사랑'을 막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올해 권고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인사 원칙에 고교 상피제를 명문화해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가족의 동일교 배치 가급적 억제 규정'을 우선 적용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았다"면서 "내년부터는 인사관리 원칙에 이를 명문화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의지와 달리 모든 고교에 상피제를 적용하는 것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있는 공립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로 근무지 조정이 수월한 편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인사권을 사학재단이 쥐고 있어 교육감이 강제할 수 없어서다.

고교 상피제 도입 전 충남 지역 내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는 사례는 공립 28개 학교 41명, 사립 21개 학교 53명 등 모두 94건이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달 인사에 고교 상피제를 권고해 기존보다 절반가량을 줄인 공립 15개학교 24명으로 조절했다.

내년부터는 고교 상피제 명문화에 따라 100% 조절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사립은 고교 상피제 권고 뒤에도 18개교 50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인사권이 사학재단에 있기 때문에 고교 상피제 강제성이 없다"면서 "동일 재단으로 근무지를 조정하거나 수업 또는 평가에서 배제하는 등 학교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담임 배제 등으로 범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또다른 관계자는 "시·군은 사학재단이 1곳밖에 없어 재단을 옮겨 다른 학교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안으로 사립과 공립학교 간 '순환 근무'가 있는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교사의 직업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한 학교에 있는 부모와 자식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게 옳은 것이냐는 비판 의견도 있어 고교 상피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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