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로 규정된 장애인 콜택시 법정기준 대수 확보를 위해 전력하고 있다.
총 1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확보해야 하는 제천시는 올해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추가 구입해 총 8대를 확보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연차적으로 증차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구입한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이 휠체어로 쉽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는 그랜드 스타렉스 특장차량(배기량 2500cc)이다.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5명이 장애인과 함께 탈 수 있다.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제2급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및 동반 보호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