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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웅 경감, 유성서 인권보호관에 임명돼

실질적인 피해 회복 치유, 수사민원 상담 서비스로 신뢰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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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10 16:4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윤찬웅 경감 유성경찰서 인권보호관(사진=정완영 기자).
윤찬웅 경감 유성경찰서 인권보호관(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유성경찰서(서장 심은석)는 지난 2월 국민중심 수사서비스 제공 및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관으로 본청에서 전입한 윤찬웅 경감(사진)을 임명했다.

인권보호관은 억울한 민원인의 얘기를 듣고, 민사사안이나 각하 사유가 명백한 사안이라도 형사입건 할 수 없다며 반려조치 하는 것을 지양하고, 민사구제 절차 및 방법 등을 피해자와 함께 고민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을 하고 있다.

그동안 퇴직 경찰관이나 변호사를 '수사민원 상담관'으로 위촉해 운영해 온 사례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안 된다는 비판에 따라 현직 수사전문 경찰관을 전종요원으로 배치해 책임감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선 수사관들도 상담 업무를 경감하고 담당 사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어 시민과 경찰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보호관은 수사민원 상담 외에도 수사경찰의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과 대민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는 한편, 중요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사건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유성경찰서의 인권보호관으로 유성구민의 경찰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만족을 높이고 수사경찰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찬웅 인권보호관은 "경찰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겐 큰 힘이 될 수 있다. 인권보호관 제도가 회복적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효과적인 제도가 되도록 시민들의 호응도와 상담 수요를 분석해 경찰서 내외의 인권의식을 크게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보호관은 고소·고발·진정서를 접수하는 모든 수사민원인 1차 상담하고,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사관 기피요청 등 수사이의 민원 상담, 문맹·장애자 등 수사민원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무료작성 서비스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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