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세무 관련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기본법 납세자 보호관 운영 규정에 따라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는 지방세 관계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안,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이다.
다만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한다.
납세자는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권리 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72)에 신청서를 제출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내용의 사실 확인을 거쳐 세무부서에 시정 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 오창렬 주무관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은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무행정의 신뢰성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납세자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납세자 보호관은 6급 이상 지방세 경력 7년 이상 공무원이나 변호사, 세무사 등 외부 인사 채용으로 되어 있다"며 "제천시는 현재 세무 관련 민원 등을 고려해 공무원 대상자로 보호관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