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이 30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1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아산 지역 한 식당에서 입후보 예정자 A(현 조합장) 씨가 동석한 체 조합 임원 B 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과태료는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79만9800원이다. 6명에게 모두 479만8800원을 부과했다.
B 씨는 당시 조합장 A 씨와 조합원 6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상한액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