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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대상·보험료 지원 확대

태풍·홍수·호우 등 8개 유형 자연재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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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11 17:47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풍수해보험 보험료 분담비율.(사진=대전시 제공)
풍수해보험 보험료 분담비율.(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시민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대상과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대전시는 올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자연재해 피해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가입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재해대상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특히 올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전국 37개 시·군·구 대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대전 동구와 유성구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소상공인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가 1억 원, 공장 1억 5000만 원, 재고자산 3000만 원까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대전시민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부터 5개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선진형 재난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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