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통합시청사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부지 중 미협의 토지 1만41㎡ 및 지장물 4동 등에 대해 수용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수용재결의 사전절차인 사업인정고시로 의제되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청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지난 달 완료했다.
오는 15일자 실시계획인가 후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시가 부지매입으로 지연된 건립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시민의 청사 이용 시 불편함을 덜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진행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사 건립은 통합청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원만한 보상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안타깝게도 수용재결 신청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며 “수용재결 신청 이후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종 재결 전까지는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며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주·청원 통합 후 시청사 건립을 위해 2016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토지와 건물 및 영업 손실 보상금 등에 대해 총 8차례 협의보상을 실시해 전체 27필지, 보상금액 496억원 중 6필지, 166억원(33%)의 보상을 완료했다. 2021년 설계 완료 후 2022년 착공해 2025년 통합시청사를 준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