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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불법 미용영업행위 적발 영업주 7명,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형사입건

미용사국가자격증 없이 미용행위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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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12 14:24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 특사경이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미용(피부)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피부관리 영업을 하는 모습.(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사경이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미용(피부)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피부관리 영업을 하는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에서 불법 미용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영업주 7명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12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부터 2개월간 미용관련 업소 53곳을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미용영업행위를 한 7곳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영업주 7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고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관할구청에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7곳 중 2곳은 미용사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취득했으나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나머지 2곳은 미용사국가자격증도 없이 미용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신고 피부미용업소로 적발된 4곳은 화장품 판매점으로 내부에 베드와 화장품 등을 비치한 후 피부 관리실을 만들어 1회 3~5만원의 피부 관리를 하거나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피부 관리를 해왔다.

또 다른 미신고 미용행위를 한 업소 3곳은 화장품 또는 악세사리 판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게는 1~5만원의 비용을 받고 손톱·발톱관리, 젤네일 등 미용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헤어, 피부, 손·발톱, 화장·분장 등으로 미용업의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지만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미용업소 내에 면허 관련 증명서를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시는 시민건강 위험이 없도록 수사 활동을 강화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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