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에 지역화폐가 도입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김영권 의원이 '충남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각종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시·군이 지역화폐 발행 또는 유통할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7년 기준 소득 역외 유출 규모가 28조원에 달한다"면서 "조례안 통과 시 도내 15개 시.군의 지역화폐 보급에 물꼬가 트이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역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충남형 선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