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충남도, 초등학교주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3.12 15:5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그 대상이 초등학생일 경우 그 심각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충남도내 초등학교 안팎에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충남도 발표가 눈길을 끈다. 학교 뒤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가 방치되고, 비좁은 인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며 아이들을 찻길로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 생각해도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방치할 경우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예고된 인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모든 시설이나 행사에 안전기준을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고 위험이 노출된 곳은 먼저 찾아내 최소한의 안전기준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큰 사고로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일을 끝없이 반복할 수는 없지 않은가.

충남도가 최근 도내 420개 초등학교 중 7개 시·군 22개 초등학교 및 주변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 총 52건의 안전 관리 소홀 사항을 찾아 행정처분과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과 ‘생활적폐’ 척결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 안전난간 등 소방시설 관리 여부, 학교 주변 안전위협 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이다. 서천 A 초등학교의 경우 위험 급경사지가 방치돼 ‘재해위험도’ 는 87점에 달한다. 또 암반 풍화나 빗물 침투에 대비한 표면 보호공이 시공되지 않아 추가 붕괴위험을 안고있다.

도는 관리청(토지 소유주)이 다수여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천군이 이 급경사지를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응급조치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지자체 공무원의 관련 법령 미 숙지와 재정의 한계 등으로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예컨대 당진 B초등학교 앞 인도는 폭이 2m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신주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돼 통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학생들은 비가 올 경우 우산을 쓰고 이 통학로 대신 찻길을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노측용 방호울타리 설치율이 1.39%에 불과해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면 표시 재도색 시기 경과나 기준 미달, 시설물 파손 등도 상당수에 달한다.

학교 내에서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과 방화구획 미획정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안전난간의 경우 7개 시·군 236개 초등학교(도내 56.19%) 중 50곳이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발견된 문제점은 관련 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생활 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학교주변 안전사각지대 해소는 관할 충남교육청은 물론 해당 학교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관부서의 조속한 시정조치가 선행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유비무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리미리 준비하면 탈이 없다는 얘기이다.

당국이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