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올해부터 신규택배차량도 유가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각 구청에서 접수를 받는다.
그동안 택배차량은 운행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나야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 모든 택배차량의 유가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택배운행 차량의 개인이나 회사가 유가보조금 카드사(신한, 우리, KB, 삼성, 현대)에 보조금 지원카드를 신청하면 구에서 승인 후 사용한도량만큼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266.58원, 7일 이후는 리터당 345.54원이다.
만일 기한 내 카드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엔 현금이나 개인 신용카드로 주유 후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과 사업자등록·통장 사본을 준비해 구 교통과로 신청하면 사후 보조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진종부 중구 운수담당은 "보조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또는 형사고발 조치 등이 취해짐으로 신청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