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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의, 대전국세청장 방문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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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12 14:4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지난 11일 본소 소회의실에서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북부상공회의소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한형기)는 지난 11일 본소 소회의실에서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유익한 세무정보 제공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등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 할 수 있는 세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국세청장을 비롯해 세무당국 관계자 및 기업체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질의에 나선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인 Y사 대표는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고 미래사회는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가업승계 공제혜택을 위한 사후관리 10년 동안 고용 인력의 유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사후관리 완화를 위한 요건 개정이 필요를 건의했다.

또한 회원기업 D사의 대표는 자동차 부품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충남지역의 특성상 경기가 침체되어 기업경영이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 직면에 있다. 법인세 분할납부 요건 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그 외에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처의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양쪽 모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이에 세무당국 관계자들은 답변과 함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끝으로 한형기 회장은 “세기업인이 곧 애국자이며 기업하는 사람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조세환경 조성에 애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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