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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아산시의원,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허가 반대 성명서 발표

행정기관 및 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강행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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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12 14:43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아산시의회 시의원들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장기승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아산시의회 시의원들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기승 의원 제공)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2일 아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아산시 관내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허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아산시 관내저수지 13개소에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립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관내저수지 13개소에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8월 21일 음봉면 월랑저수지를 포함한 관내 저수지 10개소에 행정기관, 지역주민, 이해당자자 등과 사전조율 없이 충청남도에 전기사업 발전허가를 신청하여 2018년 12월 27일 허가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발전설비 37.92MW이고 설치면적은 240,762㎡로 축구장 약 44개의 면적으로 이처럼 큰 면적에 수상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에 따라 수중으로 들어오는 햇빛양이 줄어들면 호수바닥에 닿는 빛이 적어지면서 수초 성장에 타격을 입게 되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늘어 녹조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상태양광 시설 설치에 필요한 대규모 패널을 물에 뜨게 하는 부유시설과 철골 구조물에 녹이 슬면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패널을 내수면 위에 설치하면 새들의 배설물로 덮이게 돼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좋은 세척제를 쓴다 해도 내수면을 오염시키게 되고 패널이 수명을 다했을 때에는 폐기의 주체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저수지의 수질상태, 수변생태계 서식 동식물, 수변지역의 마을 공동체 형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행정기관 및 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막무가내 강행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6명 모두는 33만 아산시민과 함께 생태계 파괴를 야기 시키는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에서 추진(충남도 허가대상)하는 수상태양광발전소 저수지로는 음봉면(동암·신휴·월랑저수지), 인주면(냉정·문방저수지), 염치읍(가혜저수지), 둔포면(봉재저수지), 영인면(상성저수지), 선장면(죽산저수지), 신창면(신창저수지)로 10개소가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추진(산업통상자원부 허가대상) 중인 저수지로는 도고면(도고저수지), 송악면(궁평저수지), 영인면(성내저수지) 3개소로 현재 본사에서 사전 검토 중이며, 서류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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