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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청약 피해자 계약취소 위기… 졸속입법, 국토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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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12 15:48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불법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구매했다가 계약취소 위기에 몰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전 지역에서도 최근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련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의문부호가 붙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문제는 부정 청약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신창현 의원 작년 8월 대표발의)이 전혀 새로울 게 없다는 점이다.

이미 동일 법률 제101조에서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다. 부정청약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도 1242건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분양권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안내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건축 시행사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사업주체에게 실태파악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사업주체가 실태파악을 대부분 안 하는 것으로 안다"고 시인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불법 분양권인지 모르고 구매한 사람이 공급계약 취소 조치로부터 구제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향후 소송전까지 이어질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입주권을 되찾을 수도 있다.

최근 시행사로부터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 받은 A씨(대전지역 주민)는 "최초 당첨자가 불법 청약으로 당첨됐는지 전혀 몰랐다"며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계약 취소를 하겠다고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정 당첨자 명단은 경찰청에서 국토부, 지자체를 거쳐 사업 시행자에 넘어간다. 현행법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사업주체가 부정당첨을 확인된 거래에 대해 취소할 수 있다.

국토부 '2019년 업무 계획'을 보면 11월부터 부정담첨자 계약에 대해 '취소 의무화'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분양권 매수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에서 올해 분양에 들어가는 단지는 총 14개 단지로 1만9900세대가 입주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계약취소 철퇴' 효과로 A씨와 같은 피해자가 멈출지도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제일 큰 공익"이라며 "공익과 개인의 이익을 비교했을 데 더 보호해야 될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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