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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도안친수구역호수공원조성사업 주민대책위 "사업참여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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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12 17:22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갑천도안지구친수구역호수공원조성사업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참여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대전갑천도안지구친수구역호수공원조성사업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참여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갑천도안지구친수구역호수공원조성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사업 참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업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갑천도안지구친수구역호수공원조성사업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11년 탄생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 법은 개발지역 주민과 세입자,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를 철저히 무시한 태생부터 반생태, 반민생, 반공익적인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 주민들은 지난해 2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시민대책위가 갑천지구 조성사업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키고 협약내용 5항에 주민들과 시민들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의하고 사업과정에 참여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억압적 행정이 나아지고 주민 참여와 보상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큰 기대를 걸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업방식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할 주민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사업성 증가에 따른 생활대책용지 보상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원칙과 방법을 새롭게 수립할 것, 민관협의체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되 자료를 진실하게 제출하고 합의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8개 단체로 구성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에 오늘 기자회견을 연 주민비상대책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업추진을 위해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지난해 2월 협약 후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주민들을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전갑천도안지구친수구역호수공원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93만 4000㎡에 총사업비 5958억원을 투입해 5245세대 주택과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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