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가 11일 각각 1차 회의를 열고 조례·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행복위는 조례·동의·결의안과 올해 행복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총 13건을 심사, 9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했다.
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전위원회의 실제 운영현황에 맞게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참여 조항을 일원화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종 납부할 보험료와 보험료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한 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지원법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손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체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을계획, 주민총회, 마을회 설립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심사한 안건은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산건위도 조례·동의·기타 안건 등 14건을 처리, 9건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가결, 2건을 의결 보류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무국 역할, 구성 등에 대한 재검토,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상 부문과 인원에 대한 조례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했다. 산건위는 12~13일 올해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