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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판, 글자 키우고 영어는 통일

14일 공청회... 이용자 중심 도로환경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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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13 10:4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사진 좌측 현행 우측 개선안
사진 좌측 현행 우측 개선안(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도로표지판 글자 크기가 커지고 영문 표기는 통일된다. 또 고속도로에 설치된 표지판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관광지 정보가 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대 이영인 교수(서울대 교통공학과)의 주재로 관계부처(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도로관리청,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고령 운전자의 도로표지 시인성 향상을 위한 글자크기 확대 ▲고속도로 내 관광지 안내 확대 ▲외국인 운전자의 혼란 해소를 위한 영문표기 통일 등 운전자의 요구 및 변화하는 도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도로표지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의 시설명 글자크기를 22cm에서 24cm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관광지 안내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에 문화재는 안내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주역사유적지구, 안동 하회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를 고속도로에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하나의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해 복잡하고 설치방식도 제 각각이었으나 앞으로는 출구전방 1.5km 지점에 픽토그램을 적용한 ‘관광지 안내표지판'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영문표기도 통일하기로 했다. 영문표기 통일성 확보를 위해 안내시설을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자연지명, 문화재명, 도로명, 행정구역명, 행정기관명, 인공지명)으로 분류하고 ‘안내지명 종류별 적용기준‘을 정립했다. 각 기관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영문표기 용례집도 배포할 계획이다.

장영수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고령 운전자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도로환경변화 등을 반영,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로표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이번 공청회 거쳐 최종안을 확정, 올해 하반기 중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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