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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 펫프랜들리 정책의 필요성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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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13 18: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의, ‘펫티켓’(Petiquette)이라는 말도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됐다. 다소 생소한 ‘펫 프렌들리(pet frindly)’라는 단어도 종종 들린다.

반려동물에게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펫 프렌들리라고 한다. 기존에 사람들이 대상이던 호텔, 카페, 쇼핑센터 같은 곳들이 반려동물에게 친화적인 정책으로 운영되는 걸 의미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

단순히 동반만 가능한 것을 넘어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역시 제공하고 있다. 반려동물 전용 침구, 특별간식, 배변판 같은 용품부터 강아지 산책로가 표시된 지도를 갖추고 있거나 아예 호텔 측에서 산책과 펫시팅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Pet+Family)’의 수가 늘면서 반려견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펫 프렌들리 호텔’도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 같은 경우 반려동물이 원한다면 오페라를 볼 수도 있고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도 반려동물 동반만 가능한 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한 메뉴가 따로 존재하는 곳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프렌차이즈 업체들 역시 트렌드에 발맞춰 반려동물을 위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17 동경 인터펫 행사장에는 벤츠를 비롯해 볼보, 폭스바겐, 혼다, 도요다 등 유명 자동차 회사들의 펫프랜들리 컨셉카에 대한 소개도 많았다.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와 차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펫전용 제품들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소개 돼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이제 펫 프렌들리 정책은 낯설지 않다.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한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를 시작으로 IFC몰도 올해 5월 중순부터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펫 프렌들리 정책이 시행되는 곳으로는 캠핑장, 해변, 공원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국립공원에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능하지만,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국립공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펫 프렌들리 정책은 여가시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에서도 펫 프렌들리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 있다. 바로 반려동물 동반 출근이 가능한 회사들이다. 시애틀의 아마존 본사의 경우 반려동물 높이에 맞는 식수대를 마련, 구글은 사규에 “We’re dog company”라고 명시해뒀을 정도다. 

고양이도 동반 출근이 가능하지만 강아지보다 낯선 곳에 스트레스를 받기 쉬워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일본에는 반려동물 사망 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 국내에서는 러쉬코리아에서도 반려동물 사망 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가하면 반려동물이 있는 독신자들에게 반려동물 수당도 지급한다고 한다.

펫팸족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펫 프렌들리 정책의 수요 역시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펫 프렌들리 정책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 가능할지 궁금하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시대로 점점 더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동반 출입 허용 시설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이상의 갈등보단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 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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