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 교육청이 제주도에 설립을 추진 중인 (가칭)세종학생해양수련원 추진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11~12일 양일간 시청과 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11일 1차 회의를 열고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과 ‘행정사무감사계획’등 총 4개의 안건을 심사, 이중 3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에 설립 예정인 (가칭)세종학생해양수련원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2021년 1월 완공 예정인 수련원 설립에 파란불이 켜졌다.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은 조문 제5조에서 학교장에게 도박 예방교육을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돼 있던 것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조항으로 개정, 수정 가결했다.
12일 2차 회의에서는 시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임시회에서 통과됐던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한 시민안심보험 보험료 5000만원이 추경 예산안에 편성됐다. 해당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의 안건 중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개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회운영위에서 심사를 이어간다. 기타 2개의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위원회가 심사한 5개의 안건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