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대전시 동구 1만 9000여 호, 중구 1만 7811호, 서구는 2만 685호, 유성구 1만1483호, 대덕구 1만892호가 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가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 기준과 함께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출한 가격이다.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주택가격 결정 공시 전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하면된다.
구는 가격열람 기간 중 의견이 접수되면 의견제출가격에 대한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 및 공시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4일까지 세무과나 세원관리과(유성구)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영순 동구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며 "주택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 8일까지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특성과 건물구조, 용도 등 건물특성에 대한 현지조사와 한국감정원의 산정가격 검증을 마쳤다.